2021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멀쩡한 비글 두마리의 눈을 적출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안구를 넣고 6개월간 관찰, 안락사 시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아래는 해당 뉴스영상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20300797
코로나의 백신 개발을 위해 파란 혈액을 채취당하는 투구게를 기억하는가? 투구게의 파란 혈액에 포함된 라이세이트(LAL)는 독성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 전 독소시험용으로 사용된다.
다행인 것은 투구게를 대체할 기술이 개발돼 있고 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면 투구게의 희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53628.html
이렇듯 동물실험은 인간의 역사와 맥을 함께한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과연 동물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동물실험의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름대로의 자료를 찾고 정리해보았다.
대한민국 동물실험의 현주소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에만 488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동물실험에 이용되었다. 하루 1만 3천마리 이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동물실험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은 토끼, 비글, 설치류 등이며 그 중 토끼는 눈 깜빡임과 눈물이 적기 때문에 마스카라 생산을 위한 테스트에 많이 이용된다.
이를 드레이즈 테스트(Draize test)라고 하며 토끼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고정시켜 3천번 이상의 테스트에 이용되다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신약, 샴푸 등의 안정성을 위해 동물들이 희생 당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 채 동물실험은 우리 생활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매해 증가 600만 가구 이상이지만 정작 동물실험에는 관심이 적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과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다르며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실험을 찬성하는 두가지 이유
동물실험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혹시나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 있는 실험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은 이성이 없고 인간들보다 하등한 존재이므로 인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즉, 인간과 동물을 철저히 분리하여 생각한다.
둘째, 동물실험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면 인간에게 일어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실험을 통해 의약품이 생산되었고 직접적으로 인간들은 그 수혜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동물실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은 모두 동물들을 인간보다 열등한 개체로 간주하고 서로 동등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두가지 이유
첫째, 인간과 동물은 윤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동등한 개체이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생명의 존엄성이 존재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용하거나 학대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동물실험을 한다고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동물의 DNA 염기서열은 유사하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역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1953년에 일어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약 사건이다.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해주는 약으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는 시중에 판매하기 전 쥐를 대상으로 안정성 실험을 하였다.
몇 차례의 실험 후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많은 임산부가 복용했지만 4년 후 이 약은 기형아가 생기는 부작용으로 판매금지가 되었다.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다리가 짧거나 발가락이 붙은 기형아를 출산했고 그 수는 전세계적으로 48개국에 1만 2천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완벽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원칙과 법 제정
동물실험의 원칙은 3R에 따라 이루어진다.
Reduction 가능한 최소의 수
Replacement 실험 전 대체가능한 방법
Refinement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킨다면 동물실험을 지금처럼 계속 해 나가도 되는 것일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동물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할까?
동물보호법 제정
동물에 대한 최초의 법적 보호는 1822년 영국의 마틴 법(Martin's Act)이다. 본래 영국에서 제정된 법 이름은 Cruel Treatment of Cattle Act 1822인데 이 법률은 말, 소, 양에 대해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4년 유럽연합(EU)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2월,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및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제조,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의 대안?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실험하고자 1,500마리의 동물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었을까?
동물대체시험법은 세포기반과 비세포기반이 있다. 세포기반의 동물대체시험법은 대표적으로 장기칩(Organ on a chip)을 들 수 있다. 장기칩은 인간의 장기세포를 추출하여 작은 칩에 장기의 기능과 환경을 조성한다.
즉,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간의 장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여 약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부작용을 줄여나간다. 인간의 세포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도 없으며 실험결과도 정확하고 훨씬 윤리적이다.
비세포기반의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대신한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동물대체시험연구센터 토머스 하퉁 교수의 연구개발진들은 인공지능형 알고리즘으로 과거에 행해진 독성 실험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53481.html
그리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상, 분석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이다. 평균 예측 정확도가 87%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 인류학적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3D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해 인간피부를 재현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실험을 하루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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