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OPINION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문서24) 신청 후기

바른즐거움 2024. 4. 11. 22:05
728x90
반응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권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자. 

https://blog.naver.com/mohw2016/223402164500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Q.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

blog.naver.com


지원 대상 및 금액

2024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연중 신청 가능)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에게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를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자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1회 지원이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고 검사비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e-보건소 홈페이지는 24년 7월 이후에 개설되므로 그 이전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한다. 

반응형

지원신청 및 청구 시제출서류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필수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청구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부부 모두 지원신청 할 경우 남녀 각각 제출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므로 유의한다. 

e보건서의 지원사업 내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둔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이다.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이나 예비부부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위 필수제출서류 사진을 참고.

 

① ~ ③의 파일양식(hwp,pdf)은 아래 업로드 해놓았다. 한글파일을 참고하면 어떤칸을 기입해야하는지 더 잘 알수 있다.

 

④은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임신 사전건강관리 파일압축.hwp.zip
0.39MB
임신 사전건강관리 파일압축.pdf.zip
0.33MB

반응형

문서 24 이용 서류 제출방법

1. 위 4가지의 서류를 다 준비한뒤 문서24에 로그인 후 '문서보내기'를 클릭한다. 

2. STEP 01에 '확인사항 4개'를 모두 체크한다. 

3. '받는 기관 검색'을 클릭한다. 

4. 해당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클릭한다. 

 

※ 받는 기관(접수 기관)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미리 알아보자. 

 

아래 <주요 오발송 지차제 안내>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지 지자체의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응형

4-1. 본인의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의 업무분장(조직도 참고)을 파악하고 모자보건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과로 접수했다. 

 

5. 문서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을 입력한다. 문서번호는 자동 부여된다. 

6. 본문 내용에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은 지운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는 자동으로 입력돼있다.)

 

6-1. 직인날인은 '아니오'로 그대로 두고 미리 준비한 4개의 첨부파일을 '+'를 클릭하여 업로드 한다. 

7. 문서 24의 온라인 접수하기 전 최종화면은 아래와 같고 '전송요청'을 클릭한다.  

8. 접수가 완료되면 '발송 1건'으로 지원신청이 마무리된다. 

반응형

업무 처리

제출서류가 제대로 발송되었다면 3일 이내 문서24로 공문이 처리된다. 

 

지자체마다 처리속도가 상이하겠지만 본인은 6시간 내로 검사의뢰를 송부받았다.

 

 

검사의뢰서를 본인이 검사받는 병원에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진료비(검진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청구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이다. 

 

①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③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진료코드 포함 필수)

④ 통장 사본(본인 명의)

 

검사의뢰서는 발급받은 뒤 3개월 이내 검사를 받고 검사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검사의뢰서를 받고 갈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아래 (서울시 제외 전국대상)참여의료기관을 참고하자.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24.3.26.기준).xlsx
0.18MB


검사 받은 뒤 후기 및 청구방법도 블로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728x90
반응형